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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하굣길 안전협의체 운영”학부모 호응

등하굣길 안전협의체가 학부모들을 안심시키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민안전실에서는 어린이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하여 교육청과 민간단체, 학부모, 경찰 등과 함께 작년 10월부터 등하굣길 안전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까지 10개 초등학교를 현장점검하여 안전표지판·펜스 정비, 볼라드 설치, 불법 광고물·통학 방해 지장물 철거 등 16건을 조치하였고, 바로 추진이 어려운 예래초 통학로(설계비 반영) 설치, 인화초 보행로 볼라드 설치, 구엄초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새서귀초 일방통행로 지정 등 24건 등은 현재 개선작업이 진행 중에 있다.


 

10개교는 인화초, 예래초, 토평초, 오라초, 외도초, 서귀중앙초, 수산초, 한라초, 구엄초, 새서귀초 등.


 

특히, 학교를 방문해 학교운영위원회와 학부모로부터 애로사항을 청취 해결함으로써 학교운영관계자와 학부모 등으로부터 만족감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교육청과 협의하여 이번 8월에는 도남초등학교를 현장점검 할 예정이다.

 

양기철 제주도 도민안전실장은 앞으로도 어린이들 통학로에 대한 안전위험 요소를 사전에 점검·시정하고 안전한 등하굣길을 만들기 위하여 교육청등 유관기관, 민간단체, 학부모 등과 협업하여 최선을 다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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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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