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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침략 일본, 어민에 해코지 우려

일본 EEZ조업 중 어선 기획단속 전망

경제침략을 자행한 일본이 EEZ 경계수역에서 조업하는 도내 어민들에게 해코지를 하지 않을까 우려되는 실정이다.

 

실제로 일본 EEZ 입어척수 2015년 어기 기준 178척으로 20167월 이후 한·일 어업협상은 미타결 상태로 일본이 극단적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일본의 기획단속을 우려하는 제주도가 어민들을 대상으로 교육에 나섰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최근 우리나라에 대한 일본의 경제규제 조치와 관련, 일본 EEZ 경계수역에서 조업하는 우리어선에 강력한 단속이 예상되어 어업인을 대상으로 안전조업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지난 87일부터 89일까지 3일간 수협 관계자, 어선주협의회, 어업인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일본측의 강력단속에 대비한 무의식 침범조업 금지 및 위치보고 준수 등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최근 일본은 어업지도선, 군함, 정찰기 등을 동원하여 경계수역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


하고 있으며, 주말, 연휴기간 등 긴장이 완화되는 시기에 기획단속이 예상된다.
 

 

정부에서도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관공선을 경계수역에 집중배치하고 유관기관 상황실 운영으로 우리어선에 대한 24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공조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일본측 단속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

 

 

조동근 해양수산국장은 최근 양국관계 악화에 대비하여 유관기관 간 공조체계를 유지하고 안전조업 지도·홍보를 강화하는 등 우리 어업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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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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