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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ARS납부서비스 확대, 시민 납부 편의 제공

제주시는 올해 3월 착수한 ARS간편납부시스템 확대 구축 사업을 마무리하여 8월부터 본격 서비스를 확대 시행했다.


이번 ARS 간편 납부서비스 확대는 기존에 주정차위반과태료를 대상으로 ARS 납부서비스를 제공해왔으나 보다 많은 시민들에게 과태료 납부 편의 제공를 위해 세외수입 5개분야로 서비스를 확대하였으며,서비스 확대 대상으로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검사지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주차위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주차방해행위 장애인자동차표지부당사용위반 과태료이다

 

서비스 이용방법은 1899-1542로 전화해 전국 어디서나 본인 인증을 거친 후 과태료 금액을 안내받고 신용카드나 휴대폰 소액결제로 상시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결과 문자(SMS)수신도 가능하다.


앞으로도 제주시에서는 시민들이 보다 나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ARS납부서비스 이용방법을 적극 홍보하고 시민이 만족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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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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