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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서부보건소, 취약계층 아토피 피부염 환아 보습제 지원

제주시 서부보건소(소장 이승훈)는 아토피 피부염 질환 예방과 관리를 위해 취약계층 아토피 피부염 환아에게 보습제를 지원한다.


 

아토피 피부염은 유아기 혹은 소아기에 시작되는 만성 재발성의 염증성 피부질환으로 가려움증과 피부건조증, 습진이 주요 증상이며, 아토피 피부염을 효과적으로 치료하기 위해서는 건조한 피부의 보습이 매우 중요하다.

 

피부보습을 위해 적절한 보습제를 규칙적으로 사용하여야 하고 하루에 3번 이상, 목욕 후에는 3분 이내에 사용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이다.


 

지원대상은 제주시 서부지역에 거주하는 만 18세 미만 아토피 피부염(상병코드 L20)을 진단받은 환아 중 1월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하위 50%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환아에게 로션과 크림 보습제를 연간 5개 이내로 예산의 범위 내 선착순 지원하고 있으니 환아 및 보호자는 진료소견서 등 관련서류를 지참하여 보건소를 방문하면 된다.

 

최근 식생활과 생활환경의 변화로 아토피로 인해 고통받는 어린이들이 점점 증가 추세로, 관내 유치원 및 어린이집 등 43개소 대상으로 아토피의 올바른 예방관리수칙을 어린이 눈높이에 맞게 방문교육 중이며, 자세한 사항은 서부보건소 방문간호팀(728-415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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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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