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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복지 이음마루 조성 준비 ‘착착’

제주특별자치도는 내년 4월 개관을 목표로 추진 중인 사회복지 다목적 시설제주특별자치도 복지 이음마루의 운영·관리를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도에서는 조례 제정을 위해 법제 규제 심사 등 행정절차를 거쳐 이달 1일부터 오는 21일까지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중이다.

 

입법예고 기간 중 제시된 의견을 조례안에 반영해 오는 9월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사 및 의결 후 공포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도에서는 사회복지다목적 종합서비스센터의 새로운 명칭을 제주특별자치도 복지 이음마루로 최종 확정한 바 있다.

 

 

이는 지난 730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사 등 지원위원회심사를 통해 선정한 것으로 전국 공모를 통해 시설의 주요 기능인 도민 복지상담과 사회복지사의 전용 교육·힐링 공간의 상징적 의미를 명칭에 반영했다.

 

임태봉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도민 복지상담 서비스 지원과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제주사회복지이음마루명칭에 걸맞은 공간 조성과 절차이행 등 개관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 복지 이음마루조성사업은 전국 최초로 도민복지 상담서비스 제공과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 전문교육 등을 위해 실시하는 사업이다.

 

도는 지난 44층 규모의 건물(연면적 1416)을 매입한 후, 건물 리모델링 실시설계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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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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