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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해녀전통문화 등 어촌체험휴양마을 특화프로그램 제공

제주시에서는 여름철을 맞아, 8월부터 어촌체험휴양마을 활성화를 위한 마을별 특화프로그램을 지원하여 방문객들에게 다양한 어촌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어촌체험휴양마을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5조에 따라 지정된 마을로서, 현재 제주시 관내에는 구엄과 하도 2개소가 지정되어 있다.

제주시에서는 어촌체험휴양마을의 활성화를 위해 매년 사무장 채용비와 일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는 특히 마을별 특화프로그램을 지원하여 타 체험마을과는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제공한.

하도어촌체험휴양마을에서는 831일부터 92, 96일부터 8까지 6일 간 해녀전통문화 체험교실을 진행하여 해녀합창단의 공연을 비롯한 테왁만들기체험·해녀물질체험 등을 진행하며, 96부터 7일까지 밤바다영화제를 운영하여 방문객들은 물론, 지역주민들에게 문화향유의 기회를 마련한다.

 

구엄어촌체험휴양마을에서는 9월 중 소라잡기 체험행사를 개최하여 가족단위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소중한 추억을 선사한다.


제주시에서는 마을별 고유의 자연·문화·역사자원을 활용한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 도시민과 어촌지역 모두에 활력에 불어넣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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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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