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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17개 기업 대상 사업화신속지원 본격 추진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테크노파크(원장 허영호)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사업화신속지원(Fast-Track)사업에 도내 17개 기업을 선정했다.

 

사업화 신속지원 사업은 기업이 보유한 기술 이외의 우수 아이디어를 조기에 사업화하고, 국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기업 맞춤형 마케팅을 지원한다.

 

도는 공모를 거쳐 지난 7월 도내기업 17곳을 선정하고, 예산 61500만 원(국비 48200만 원, 도비 13300만 원)을 투입해 기업 당 최대 300만 원의 마케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선정 기업에는 제품홍보와 수출상담, 국내외 마케팅과 판로개척 등 기업 성장에 꼭 필요한 핵심 분야를 적극 지원한다.

 

사업을 주관하는 ()제주테크노파크는 밀착형 기업지원 서비스 추진을 통해 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를 제공할 방침이다.

 

노희섭 도 미래전략국장은 도내 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기업들이 지원사업을 통해 성장하고,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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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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