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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재난취약시설 전기, 가스 안전점검 실시

제주시에서는 체계적인 시설물 안전관리 일원화로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의 특정관리대상 시설 일부가 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특별법의 제3종시설물로 이관됨에 따라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수련시설, 숙박시설, 종교시설, 공동주택등 시민안전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재난취약시설 2100개소에 대하여 올해218일부터 연말까지 제주특별자치도 가스판매사업 협동조합, 한국전기안전공사 제주지역본부와 함께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상반기 점검결과 총1326개소(전기439,가스887)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완료하였으며, 이번 전기 분야에서는 누전차단기 전기시설 작동여부, 전선배선 불량등을 가스분야에서는 가스용기관리실태 및 배관 가스누출 여부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였으며,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현장 시정·조치하고 31개소에 대하여는 관리주체 통보하여 보수·보강토록 하였다.

 

제주시는 앞으로도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최우선을 두고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사고발생 예방에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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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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