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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구·현길호 의원, 특별자치 주민자치모델 추진

정민구. 현길호 도의원이 특별자치 선도 주민자치모델 선두에 섰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정민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삼도1·2)과 현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조천읍)이 국회 및 서울시의회 방문 이후, 지방자치법전부개정 등을 감안한 특별자치 선도 주민자치모델 구상에 나선다.


자치분권을 위한 풀뿌리자치 활성화 방안 토론회(국회, 725)

 

정민구 의원과 현길호 의원은 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른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725일과 2612일의 일정으로 국회 및 서울시의회를 방문하였다.

 

먼저 서울형 주민자치회소관 담당자와 만나 구체적인 사례조사를 실시하였고, 이를 통해 제주의 주민자치위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현재 서울시가 시범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서울형 주민자치회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의 모델이 되고 있는데, 지방자치법전부개정으로 주민자치회가 설치될 경우, 주민과 밀접한 관련 있는 업무협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탁하는 업무 수행 등 그 기능이 대폭 확대된다.


 

이와 관련하여 정민구 의원은 우리 제주의 경우 제주특별법주민자치위원회는 단순히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한 심의를 위해 설치한 것이어서 주민자치회보다 후퇴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면서, “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우리는 특별법이 우선 적용되므로 주민자치회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제주특별법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다.”라고 밝혔다.

 

특히 정민구 의원은 향후 제주특별법 개정시 특별자치를 선도할 수 있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에 명시된 수준의 주민자치회를 도입하기 보다는 새로운 주민자치모델을 구상하는 노력이 필요한 바, 향후 주민자치회 운영 성공지역에 대한 시사점 연구 등을 통해 제주형 특별자치 선도 주민자치모델을 구상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의회의 정책지원 전문인력과 관련하여서도 서울시의회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기로 의견을 나누었다.

 

전국 광역의회의 경우 조례 제·개정,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의 등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전문위원실 소속 인력이 전담하고 있으나 의원 1인당 0.5명도 되지 않는 상황이다.

 

제주의 경우에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정책자문위원을 21명 두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도의원 43명에 비례하여 의원 1인당 0.488명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현길호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증가 및 지방이양 사무의 증가에 따라 시도의원의 업무량 또한 증가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 할 정책지원 인력은 절대 부족한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장 및 집행기구의 견제와 감독이라는 지방의회의 기능이 약화되는 것이 현실이다.”라고 하면서,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확대를 통해 지역문제 해결능력 제고 및 조례의 질적 수준 향상 등을 도모하는데 서울시의회와 공조체계를 갖춰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향후 정민구 의원 및 현길호 의원은 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의 국회 의결 과정의 모니터링과 함께 제주의 특별자치를 선도하는 제주형 주민자치모델을 구상하고 도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의정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8월 비회기 기간을 활용하여 제주지역 내 시민단체와의 좌담회를 개최하여 여론을 수렴함과 동시에 여러 사례지역을 방문을 통해 시사점을 연구하여 올해 하반기에는 도민토론회 등을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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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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