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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C 지정면세점, 휴가철 맞아 온라인 구매 고객에게 할인 혜택 제공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사장 문대림, JDC)가 운영하는 JDC 지정면세점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온라인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할인 혜택과 다양한 이벤트를 선보인다.

 

JDC 지정면세점은 온라인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81일 부터 831 까지 한 달간 20%(일부 품목 제외)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726부터 816까지는 35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제주 여행의 피로를 씻어줄 저주파 미니 마사지기도 증정한다.

 

이밖에도 JDC면세점 홈페이지 신규 가입 고객에게는 5,000점의 라인 포인트를 지급하고, ‘친구 추천랜덤 알까기등의 양한 이벤트도 진행한다. JDC 지정면세점 홈페이지를 통해 적립된 포인트는 10,000점 이상이 쌓이면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이벤트 참여 및 포인트 사용 방법은 JDC 지정면세점 홈페이지(www.jdcdutyfree.com)에서 확인 가능하다.

 

 

JDC 지정면세점 온라인 예약은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으로 가능하.

 

오정훈 JDC 영업처장은 이번 이벤트를 통해 온라인 면세점을 용하는 고객들이 제주에서 여름 휴가를 즐겁게 마무리하길 바란다 앞으로도 면세점 온라인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오프라인 면세점과는 차별화된 다양한 혜택을 제공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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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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