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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교통유발부담금 기업체 “교통량 감축 이행 계획서” 접수

제주시에서는 도시 교통량 감축을 유도하기 위한 교통유발부담금 기초자료 전수조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부과대상 시설물은 1923동에 약 58억으로 집계되고 있다.


 

 

또한, 부과대상 시설물 중 기업체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실질적인 교통난 완화를 도모하기 위한 감축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는 대중교통 이용, 승용차 수요관리, 자전거 이용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참여 기업체로부터 교통량 감축 이행 계획서810일까지 신청 받는다.

 

 

 

교통량 감축 이행 계획서를 제출한 기업체는 최소 이행사항 10% 6개월 이상 참여해야 하며, 분기별로 교통량 감축 이행실태 보고서를 제출하고 경감심의위원회에서 실제 이행실적을 검토해 감면비율이 결정되어 부과금액이 최종 확정된다.

 

 

제주시는 기업체 교통량 감축 활동에 주력할 계획으로, 감축 이행 실적이 반영되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금액은 다소 줄어들 것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교통유발부담금은 202010월에 최종 결정 고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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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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