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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도 취득세 신고·납부해야 해요!

제주시에서는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임시건축물은 취득세를 자진 신고 납부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는 건축물 중 공사현장사무소, 모델하우스, 철골조립식 주차장, 컨테이너 등 임시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비과세하고 있으나, 존속 기간이 1년을 초과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존속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임시용 건축물을 취득한 경우에는 축조 신고 수리일로부터 60일 이내, 연장신고로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연장신고수리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이에 대해 제주시에서 자진신고·납부 대상임을 알지 못해 가산세를 부담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가설건축물 취득세 자진신고·납부 안내문을 발송하여 납부 안내를 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자진신고 납부 안내문을 지속적으로 발송하여 가산세를 부담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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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없는 세상을 맨들쿠다!” 제17회 ‘아동학대 추방의 날’
제주특별자치도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정원철)은 지난 4월 26일 제주경찰청 은광홀에서 2024년 제17회 아동학대 추방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제주도는 2007년 전국 최초로 아동에 대한 학대와 폭력의 심각성을 도민에게 알리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매년 4월 27일을 “아동학대 추방의 날”로 선포했다. 올해 17회째를 맞이한 아동학대 추방의 날 기념행사에는 도지사 격려사(복지가족 강인철 국장 대독)를 시작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김광수 교육감, 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위원장, 제주경찰청 곽병우 차장이 아동학대 대응 일선에 있는 기관들을 격려하고 아동학대 예방 유공자 표창 수여식이 진행됐다. 또한 유관기관 및 신고의무자, 학부모 등 300여명이 아동학대 추방 결의를 다지는 퍼포먼스를 가졌다. 특히 2부에서는 아동학대예방교육(광역새싹지킴이병원 강현식 위원장)과 함께 ‘아이 마음에 상처주지 않는 습관’의 저서이자 육아 인플루언서 ㈜그로잉망 이다랑 대표의 부모교육 특강으로 현장에 뜨거운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냈다. 도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는 “전국에서 유일한 아동학대 추방의 날을 맞이하여 이 곳 제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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