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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서부중학교 설립 예정 부지 매입에 총력

가칭 서부중학교 설립 예정 부지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행정력을 집중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이석문)은 제16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공약인 가칭 서부중학교 설립과 관련해 중앙투자심사 승인 이후의 추진 경과를 722일 발표했다.

 

가칭 서부중학교 설립은 201895일 열린 수시 1차 중앙투자사에서외도동 인접지로 학교 위치 변경이라는 부대의견이 달린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이에 도교육청은 중앙투자심사 의견을 반영하여 외도동 방향으로 약 280m 이동하여 위치를 변경하고, 올해 4월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환경보호위원회에서 교육환경평가서 승인을 마친 후 설립 예정지를 확정하였다.

 

도교육청 관계자는가칭 서부중학교 설립 예정지 전체가 사유지인 만 토지 매수 협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토지 매입 상황에 따라 불가피하게 개교시기가 늦춰질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편, 가칭 서부중학교는 36학급 1080(특수학급 1학급) 규모로 추진 이며, 향후 개교 시 제주시 서부지역 중학생들의 원거리 통학 불편이 해소되고, 학급당 학생 수 감축으로 교육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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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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