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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검사 실시

제주시는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의 중요성을 알리고, 유해물질의 노출에 민감한 어린이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환경안전검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검사는 검사기관인 대한산업안전협회에 의뢰하여 어린이집 중 최근 5년 이내 점검을 받은 적 없는 70개소를 선정한 후 보육실 내부의 도료, 마감재, 바닥재 등에 대해 중금속 간이측정기(XRF: X-ray fluorescence)를 사용하여 환경안전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70개소의 어린이집 중 44개소는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기본검사 중금속 허용기준을 초과한 26개소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자발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개선권고하였다.

 

기본검사 중금속 허용기준을 초과한 26개소 중 23개소는 개선완료하였고, 개선추진 중인 3개소에 대해서는 7월까지 개선 후 즉시 보고할 수 있도록 독려하였다.

 

제주시는 어린이는 성인에 비해 환경유해물질에 더 취약하여 아토피, 알레르기 비염 등 환경성 질환에 걸리기 쉽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으로 어린이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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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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