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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가족환경조성

서귀포시와 서귀포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이상구)에서는 올해 1월부터 영유아자녀를 둔 81명의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2019 이중언어 가족환경조성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중언어 가족환경조성사업은 한국어와 부모님 나라의 언어가 공존하는 다문화가정이 한쪽의 언어를 잃어버리지 않고 두 나라의 언어를 활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이중언어 부모코칭, 부모-자녀상호작용프로그램, 이중언어 활용프로그램, 가족코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서귀포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12월까지 주 2회 운영한다.



현재 한국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고, 한국어능력시험 4급 이상을 갖춘 대졸학력의 결혼이민자인 중국어 강사 1명이 활동하고 있다.


교육을 희망하는 다문화가족은 10월까지 서귀포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회원등록 후 수시 신청가능하며, 교육비는 무료이.

 

강현수 서귀포시 여성가족과장은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과 더불어 이중언어와 이중문화 습득에 장점을 가진 다문화 가족 자녀가 창의력과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난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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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불법 관광영업 단속 강화…64건 적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올해 불법 관광영업 64건을 적발했다. 지난해(31건)보다 106% 늘었다. 자치경찰단은 3월부터 11월까지 전세버스 조합, 여행사, 관광협회 등 여행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한 뒤 단속반을 운영했다. 외국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불법 관광영업이 성행하고 도내 관광업계가 피해를 호소함에 따라 단속을 강화했다.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단속반을 운영한 결과, 무등록여행업 4건, 불법유상운송 43건, 무자격가이드 17건을 적발했다. 무등록여행업은 자체 수사 중이며, 불법유상운송과 무자격가이드 행위는 유관부서에 통보했다. 적발된 사례 중 다수는 중국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낮은 가격으로 개별여행객 2~3명 등 소규모 팀을 모집한 뒤 제주시 내 특정 장소에서 만나 승합차로 관광지로 이동시키며 1인당 약 2~3만 원을 받는 방식이었다. 자치경찰단은 중화권 개별여행객이 증가한 데다 중국이 제네바 협약 미가입국이어서 중국 관광객이 자국 운전면허로 국내 렌터카를 이용할 수 없는 점을 불법영업 성행 배경으로 보고 있다. 박상현 관광경찰과장은 “지난달 주제주 중국총영사관을 방문해 불법관광영업 사례를 공유하고 관광객 안전 확보를 위한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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