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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FTA 전문인력 양성 강화

글로벌 무역시장에서 FTA 전문인력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제주지역 FTA 및 무역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움직임이 강화된다.

 

제주상공회의소(회장 김대형) FTA활용지원센터와 제주여자상업고등학교(교장 강호준)710(), 제주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 FTA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제주 수출기업의 FTA활용 빈도와 필요성은 높아지는 반면, 도내 FTA 및 무역 전문 인력은 부족하여 현장에서 애로를 겪는 현실을 반영하여 제주 맞춤형 FTA 전문인력을 양성하기로 하였다.


또한 양 기관은 FTA 및 무역전문 인재육성을 위한 FTA원산지실무사 교육,원산지관리시스템 활용 교육,제주 FTA 트레이드 스쿨등의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관련 자격을 획득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도록 교육비, 교재비 등을 전액 지원하기로 하였다.

 

해당 과정을 성실히 수행한 학생들이 향후 적재적소에서 능력을 펼칠 수 있도록 자격 획득 이후에 해당자격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머리를 맞대나가기로 하였다.

 

제주FTA활용지원센터 관계자는 특성화고 학생들에게 FTA 및 수출분야 전문 지식은 취업시장에서 분명히 강점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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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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