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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7월분 주택 ․ 건축물 정기분 재산세 242억원 부과

서귀포시에서는 지역 내 주택과 건축물, 항공기, 선박 등의 소유자에게 7월 정기분 재산세 108696, 2417800원을 부과했.


7월 정기분 재산세는 건축물 및 주택분 50%(20만원이하는 7월에 전액)가 과세되고, 9월에는 주택분 50%와 토지분 재산세가 부과된다.


2019년 달라지는 사항으로는 주택분 재산세 7월 일괄부과 기준세액이 작년 10만원에서 올해 20만원으로 상향 적용 및 지방세 고지서 모바일 전자송달 확대(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이 있다

 

납부기간은 오16일부터 731일까지 이며,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통해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인터넷을 이용한 위택스(www,wetax.go.kr)와 지방세 ARS(1899-0341)를 통하여 가상계좌이체신용카드 납부를 이용하면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않고 납부가 가능하다.


한편 서귀포시는 24일까지 납부한 납세자 100명을 추첨하여 2만원상당 상품권을 지급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기 내 납부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며, 말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을 추가 납부해야 하므로 납부기한인 731일까지 납부해줄 것을 적극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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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없는 세상을 맨들쿠다!” 제17회 ‘아동학대 추방의 날’
제주특별자치도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정원철)은 지난 4월 26일 제주경찰청 은광홀에서 2024년 제17회 아동학대 추방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제주도는 2007년 전국 최초로 아동에 대한 학대와 폭력의 심각성을 도민에게 알리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매년 4월 27일을 “아동학대 추방의 날”로 선포했다. 올해 17회째를 맞이한 아동학대 추방의 날 기념행사에는 도지사 격려사(복지가족 강인철 국장 대독)를 시작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김광수 교육감, 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위원장, 제주경찰청 곽병우 차장이 아동학대 대응 일선에 있는 기관들을 격려하고 아동학대 예방 유공자 표창 수여식이 진행됐다. 또한 유관기관 및 신고의무자, 학부모 등 300여명이 아동학대 추방 결의를 다지는 퍼포먼스를 가졌다. 특히 2부에서는 아동학대예방교육(광역새싹지킴이병원 강현식 위원장)과 함께 ‘아이 마음에 상처주지 않는 습관’의 저서이자 육아 인플루언서 ㈜그로잉망 이다랑 대표의 부모교육 특강으로 현장에 뜨거운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냈다. 도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는 “전국에서 유일한 아동학대 추방의 날을 맞이하여 이 곳 제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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