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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자동차관리사업장 상반기 지도점검 완료

서귀포시에서는 관련 부서와 조합 합동으로 자동차관리법 제72조 등 관계 법령에 근거하여 등록된 자동차전문정비업 112개소 64개소를 대상으로 지난 5~66일간에 걸쳐 상반기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주요 지도점검 사항으로 법적장비 구비, 견적서(명세서) 발급 및 보관상태, 사업장 내외의 안전과 고객서비스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이뤄졌다.

 

상반기 지도점검 결과는 정비책임자가 근무하지 않은 3개 사업장에 대해서 시정조치 요구를 했으며, 향후 재점검을 통해서 적발 시에는 관련법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이행할 방침이다.


또한, 사업장 청결상태 및 소화기 비치가 부족한 정비업소 10여개소에 대해서는 주의요구를 당부했다.

 

서귀포시에서는 하반기에도 자동차전문정비업, 자동차매매업 및 해체재활용업 60여개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지속해나갈 방침이며 행정지도를 통해 서비스 품질의 향상은 물론 자동차관리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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