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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읍 의귀천 160억 투입 정비

남원읍 의귀천 정비사업이 추진된다.

 

서귀포시는 2016년 태풍 차바 내습시 많은 피해가 발생한 남원읍 의귀천 유역 하천범람을 예방하기 위하여 2017년부터 실시설계를 추진했고, 6월 현재 토지 64필지 중 72% 보상협의가 완료되어, 이달 착공하여 2021년까지 총 160억원을 투입하여 하천정비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총사업비도 당초 2016년도 국토교통부에서 승인한 144억원에서 612일 용지보상비 지가상승을 고려하여 16억원 증액된 160억원으로 최종 변경 승인을 받았다.


하천 공사 방식에 있어서는 기존의 획일적인 전석쌓기에서 벗어나 하천경관이 수려한 지역은 원형 보존하고 주변 사유지를 추가 매입하여 하천시설물을 설치함으로써 자연적인 하천환경을 보존 한다

 

또한, 잔여지로 매입한 토지는 차량 교차구간 또는 주차공간 조성하여 지역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한.


서귀포시는 사업의 조속한 마무리를 위하여 내년 상반기 중 토지수용을 통하여 보상을 마무리하고, 반복되는 수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202110월까지 사업을 마무리 한다.

 

앞으로도 서귀포시에서는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지속적으로 하천을 정비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를 줄이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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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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