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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읍면동 가로청소 및 주말대체인력』대규모 채용

서귀포시에서는 올해 하반기 채용할 예정인 읍면동 가로청소 및 주말대체인력사업에 참여자(기간제근로자 164)618일부터 625일까지 서귀포시 읍면동을 통해 모집하며 지역의 60세 이상 장년층을 채용하여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계획이다.


모집분야는 가로청소 인력(47) 주말대체 운전인력(39, 주말대체 수거인력(78) 3개 분야이며, 근무기간은 오는 71일부터 연말까지이다.


읍면동 가로청소 및 주말대체인력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지원자는 625()까지 해당 읍면동에 찾아가서 신청서를 접수하면, 각 읍면동에서는 각 읍면동별로 배정된 선발 인원을 채용하여, 71일부터 사업에 투입하게 된다.


활동분야 중 가로청소 인력은 17개 읍면동에 배치되어 가로청소 업무를 수행하게 되며 주말대체인력은 환경미화원 및 운전원이 근무하지 않는 일요일에 청소차량 운전 및 쓰레기 수거업무에 나선다.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환경미화원 근로시간이 기존 68시간에서 주52시간으로 변경됨에 따라 오는 71일부터 적용되고, 공무직 노조와의 단체협약 변경에 따라 인력채용을 하게 됐다.


근무하고자 하는 지원자는 해당 읍면동으로 직접 방문하여 사업지원서 개인정보수집동의서를 작성하고 본인 증명사진(6개월 이내 촬영) 주민등록등본 채용 신체검사서 각 1부를 제출하면 된다. 궁금한 사항은 서귀포시청 생활환경과(760-2933)로 문의를 당부했다.

 

강명서귀포시 생활환경과장은근로 취약계층의 대규모 채용(164)으로 취업률 제고 및 지역경제에 이바지함은 물론 생활쓰레기 적기 수거와 깨끗한 거리 조성을 통하여 국제관광지로서의 이미지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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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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