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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시끄러운 제주, 소음피해 심각

특히 밤시간, 오가는 차량 등이 원인

제주가 너무 시끄럽다.

 

제주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원장 오상실)은 올해 상반기 환경소음이 환경기준치를 40% 초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연구원은 도내 총 35개 지점을 대상으로, 반기마다 주기적으로 소음실태를 측정해오고 있다.


 

상반기 소음측정 결과, 일반지역(36%)보다 도로변지역(46%) 소음이 더 높았으며, 주간(20%)보다는 야간(60%) 시간대의 소음이 더 심각했다.

 

일반지역의 경우, 제주시는 주간(25%)·야간(58%)1~8dB(A) 환경기준을 초과했으며, 서귀포시는 주간(11%)·야간(44%)2~7dB(A) 초과했다.

 

도로변지역은 제주시는 야간(75%)에만 1~7dB(A) 초과했고, 서귀포시는 주간(50%)·야간(67%) 모두 1~10dB(A) 초과했다.

 

소음의 주된 원인은 자동차와 생활 소음이지만, 노면상태와 교통량, 주행속도 등 차량의 운행행태 역시 환경소음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소음 기준 초과율이 높은 도로변지역의 경우에는 방음벽·저소음 도로 설계구간을 지정해 도로포장 개선, 교통소음관리지역 지정, 교통량 분산대책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소음감소를 위해 차량운전자의 과속 및 경적음 자제 등의 운전습관 개선 노력도 주문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지속적인 환경소음 모니터링 실시와 함께, 그 결과를 향후 소음저감 방안대책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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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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