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9 (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제주시, 여름 특수 노린 불법 숙박업 합동단속

제주시에서는 617628일까지 2주간 불법 숙박업에 합동단속을 실시 할 계획이다.

 

이번 합동단속은 여름방학, 휴가 등 여름철 성수기를 대비하여 숙박업소 이용객 증가에 따른 관광객 대상의 불법 영업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안심하고 믿고 찾을 수 있는 숙박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차원에서 실시되고 도, 자치경찰단, 관광협회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이루어진다.

 

주요 단속사항은 미신고 숙박업소 및 전문적인 불법영업 행위(오피스텔을 여러채 임대하여 숙박업소로 활용)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은 펜션, 게스트하우스, 미분양 타운하우스 등이 인터넷을 통해 불법으로 영업하는 행위 등이 집중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제주시에서는 이번 단속결과 적발된 업소에 대하여는 바로 고발조치 될 것이며, 고발 조치이후에도 미신고 숙박업을 계속하는 숙박업소에 대해서는 영업행위가 근절 될때까지 재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제주시에는 미신고 숙박업을 한자는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에따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을 시청 및 읍면에 현수막을 게시하였고,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 부동산중개업소 등 4000여개소에 숙박업소 확인 안내문 등을 발송하였다.

 

제주시 관계자는 건전하고 안전한 제주관광의 이미지 정착시키는데 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숙박업소 지도검검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20196월 현재 제주시 지역 불법숙박업소 합동단속 실적은 12회 행정조치는 총 78(고발 14, 행정계도 64)이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