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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 개선…규제입증책임제 추진

제주특별자치도가 도민 생활이나 경제기업 활동에 불합리한 지방규제를 적극 개선하고자 규제입증책임제를 추진한다.

 

규제입증책임제는 국민이나 기업이 규제 개선 필요성을 입증하던 기존 방식이 아닌 행정기관이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는 방식으로 각 지역 실정을 반영할 수 있는 정책 제도이다.

 

도는 규제입증책임제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그간 입법하는 자치법규안의 규제 변동 사항에 대해서만 실시되던 규제 심사를 더욱 확대할 방침이다.

 

입법하는 자치법규의 기존 규제와 더불어 도민이나 소상공인, 기업이 건의한 개선 과제도 심의 대상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이에 따라 자치법규를 일부 개정하더라도 규제심사를 받아야 하며 위원회 결과에 따라 존치필요성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규정에 대한 개선방안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

 

또한 도민 공모나 지방규제 신고센터를 통한 규제 건의과제의 경우, 제안자도 규제개혁위원회 논의과정에 참여해 규제 개선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제주도에서는 규제개선 원칙을 세워 행정절차와 경제적 규제는 완화하고, 사회적 규제는 강화해 도민 편의증진과 공익보호에 앞장선다는 방침이다.

 

현재 도에서는 규제심사 및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는 심의를 추진 중에 있다.

 

허법률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규제입증책임제 도입은 기존 규제를 당연시 여기던 행정 편의적 분위기를 타파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도민생활과 경제활동 촉진에 도움이 되는 규제들을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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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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