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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물놀이 안전요원 대상 응급구조 요령 및 심폐소생술 교육

서귀포시(시장 양윤경)17일 올여름 하천 물놀이 지역의 안전을 책임질 민간안전요42명을 대상으로 시청 별관 셋마당에서 사전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하천 물놀이 지역에 배치했다.

 

번 교육은 여름철 물놀이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하천 6개소(돈내코외 5개지역)물놀이 안전관리요원과 동 주민센터 담당공무원 등 총 48명을 대상으로 제주국제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강순민교수의 강의와 서귀포소방서 여성의용소방대의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했.


교육 내용으로는 사고 발생 시 응급처치 및 신속한 대응요령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안전관리요원에게 티셔츠, 모자, 안전화 등 피복을 제공하여 안전하게 행락객 계도 및 안전사고 예찰 등이다.


채용된 안전요원은 물놀이객 수상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활동, 민원봉사 및 안전시설물 관리, 여름철 물놀이 사고 대비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서귀포시는 교육을 이수한 안전관리요원을 대상으로 올여름 빨라지는 무더위 등을 감안하여 안전요원을 조기연장 배치(6. 17 ~ 9. 8)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 대처할 계획이다.


특히, 피서객들이 몰리는 주말·공휴일에는 담당공무원 휴일 비상근무제를 시행하여 안전관리를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김형섭 서귀포시 안전총괄과장은 심폐소생술 및 응급구조 요령 등 철저한 교육으로 요원들의 전문성을 높이고 만일의 사고를 대비하여 물놀이 안전사고를 예방함으로써 단 한건의 인명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안전관리요원들이 책임의식을 가지고 근무하여 사고예방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하였다.


한편, 하천 물놀이 지역에서의 안전사고는 7년 연속 한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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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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