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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들 곶자왈 지킴이 나서

지난 69, 54일부터 5일까지 성황리에 진행되었던 곶자왈! 걷고 그리고 느끼다에 참여한 국제학교 연합미술팀(더에이), 관현악 앙상블팀(소노스), 온새미로팀이 다시 모여 행사를 통해 얻은 수익금으로 곶자왈 도립공원에 물건을 기부하는 물품 전달식을 가졌다.



곶자왈! 걷고 그리고 느끼다행사에 주관단체로 참여한 연합미술팀(더에이)은 행사기간에 직접 곶자왈의 동식물 캐릭터를 개발하여, 이를 상품으로 제작하여 판매했으며, 관현악 앙상블팀(소노스)과 온새미로팀은 연주, 페이스페이팅, 이끼화분 판매 등의 활동을 진행했다. 3개 단체는 행사를 통해 얻은 수익금 200여만원으로 도립공원 운영에 필요한 컴퓨터, 복합기 등 사무집기 등을 구입하여 전달했다.

 

대정읍 신평리 신승범 이장은 행사에 참여한 청소년들에게 고마움을 전하며 이번 행사를 통해 도립공원이 주변 청소년, 지역주민들과 한층 가까워 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고, 지속적으로 이런 자리를 만들어 자연과 사람이 함께 어울리는 기회를 넓혀가는 것이 도립공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앞으로도 청소년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 및 사랑을 키우고, 각각의 재능을 발휘해 제주의 생명숲 곶자왈을 보존하고 지키는 일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청소년들과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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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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