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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예방접종 명령 위반 과태료 상향

제주특별자치도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이 오는 7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가축 사육농가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은 지난 531일 공포됐으며, 시행에 들어간다.

 

시행령은 구제역 예방접종 위반시 기존 1차 과태료 200만 원을 500만 원으로 상향하고, 가축 살처분에 따른 보상금을 구제역 예방접종 명령 위반시 종전 가축평가액의 40% 감액에서 전액 감액으로 강화했다.

 

, 살처분 또는 소각·매몰 참여자의 심리적·정신적 치료 지원, 소독 등의 방제업무를 하는 가축방역위생관리업의 신고 제도 도입 및 교육 이수 의무화를 명시했다.

 

휴대 축산물 미신고 반입시 과태료 1000만 원을 부과(2019.6.1.일 시행)하는 등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국내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국경검역을 강화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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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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