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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개발공사, 11일 (사)서울소공인협회와 상생협력 위한 업무협약

 

제주삼다수가 소공인과의 공동협력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천을 위한 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간다.

 

제주삼다수를 생산, 판매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오경수)11일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내 임시사무연구동 대회의실에서 사단법인 서울소공인협회와 상생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행사에는 제주개발공사 오경수 사장을 비롯해 공사 임직원들과 서울소공인협회 이용현 회장을 비롯한 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서울소공인협회는 서울 문래동으로 대표되는 금속제조가공업을 전문으로 하는 주로 5인미만 영세한 소공인들이 모여 설립된 조직이다. 기계금속 제조업체 500여 곳이 소속돼 있으며, 소공인 권익증진과 기술력과 정보교류, 강소공인 육성 등을 위해 설립됐다. 제주개발공사는 협회와의 협력을 통해 연간 9억 원 상당의 원가절감 효과를 거두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제주삼다수와 서울소공인협회는 제조 기술력과 정보공유 및 협업을 체계화하는 동시에 원가절감을 위한 기술개발 활동, 인적자원 교류 및 교육에 대한 협업을 추진하게 된다.

 

특히 제주삼다수는 소공인과의 상생협력을 통한 동반성장과 사회적 책임경영을 강화하고, 공동협력활동을 통해 소공인 기술력 향상과 함께 공사 생산설비 구매처 다변화도 기대하고 있다.

 

오경수 제주개발공사 사장은 공사와 서울소공인협회는 2016년부터 지속적으로 공동협력을 통해 서로간의 이익 증진을 위한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면서 이번 협약을 통해 그 동안의 활동을 좀 더 체계화하고, 두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역량과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제조 기술력과 정보를 공유해 상호이익을 도모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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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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