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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가스안전관리자 점검으로 안전한 제주 만들기

제주시가 장마철을 맞이하여 가스관련업체의 안전관리자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가스시설의 경우 사고발생 시 대규모 재난발생 우려가 있음에 따라, 가스업 종사자의 안전의식 고취 및 가스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점검대상은 액화석유가스 충전·판매사업 및 저장소 144개소, 고압가스 충전·판매사업 및 저장소, 냉동제조 허가 대상업체 81개소 그리고 도시가스 특정가스사용시설 62개소 등 총 287개소다.


점검방법은 무작위 표본점검, 각종 인·허가 시 현장점검 등을 통해 추진하게 된다.


점검내용은 안전관리자 선임 및 안전관리자 법정교육이수 여부, 자체안전교육 실시 여부, 기타 현장에서 확인 가능한 안전관리 준수 여부 등이다.

 

가스관련업체 안전관리자 점검은 적발 위주보다 사전 계도 및 미비점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지만, 보완요구에도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처분하게 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지난 3월 해빙기에도 LPG충전소 등 주요가스공급시설 30개소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만큼 이번 점검으로 단 한건의 안전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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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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