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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멸강나방”예방활동 강화

제주시는 지난해 가뭄 및 이상고온으로 인하여 각종 병해충 발생빈도가 높아지고 초지 및 목초지에 치명적인 피해를 주는 멸강나방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양축농가의 경제적 손실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목초지내 멸강나방 예찰을 강화한다.

 

멸강나방은 우리나라에서는 겨울을 나지 않고 중국에서 날아드는 해충으로, 1 발생은 5월 말부터 6월 중순, 2차는 7월 중순에 발생하는 돌발해충이다.


일단 발생하면 수일 내에 넓은 지역으로 확산되어 목초와 옥수수 등 화본과 식물 및 콩과작물의 잎과 줄기를 갉아먹는데, 식욕이 왕성해 피해 규모가 크지만 조기 발견하여 긴급 방제를 실시하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

 

앞으로 제주시에서는 마을공동목장 34개소 및 전기업목장 17개소, 관영목장 2개소 목초지를 대상으로 주 2회 이상 정기예찰을 실시하고 축산농가에 사전 예찰 홍보를 강화하여 발견 즉시 해당 읍동 및 제주시로 발생 상황을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멸강나방 발생시에는 긴급 공동방제단을 구성하여 방제를 실시함으로서 사료작물 등 목초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기 방제에 주력할 예정이다.


방제약품으로 2·432ha 방제분(프레바톤 432·엘산 873)을 구입 및 비축하고 멸강나방 발생 시 선제적 방제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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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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