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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도내 항로 운항 여객선 특별점검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610일부터 가파도 및 마라도 항로를 운항하는 여객선 5척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특별점검은 오는 612일까지 실시하며, 여객선 승·하선 시설 및 선박 내부 편의시설 안전상태, 교통약자 통행불편 여부, 불친절 사례 등을 중점 점검한다.

 

조동근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여객선 운항 및 여객 편의시설 이용 실태 등을 점검함으로써, 안전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고 휴가철 안전관리와 편의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4월말 기준 가파도와 마라도 항로를 운항하는 여객선 이용객은 전년 419895명에서 올해 501572명으로 81677명 증가(19%)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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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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