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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양돈장 악취방지시설 운영 실태 집중 점검

제주시는 6월에 접어들면서 악취관리지역 양돈농가에 대해 악취방지시설 운영실태 등에 대해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이는 악취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여름철이 다가옴에 따라 사전에 축산악취로 인한 불편을 예방하기 위해 양돈장내의 청결상태는 물론, 악취방지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중점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점검은 악취관리지역 내 양돈장을 불시에 방문하여 축사 내외의 청결상태와 악취 발생 정도 및 악취방지시설 가동 여부 등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악취 시료를 채취한 후 검사기관에 의뢰하는 방식이다.

 

현장 점검을 통해 청결상태가 불량하거나 악취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않아 이로 인해 악취가 심할 경우 시료를 채취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해당 농가에 대해 개선명령이 내려지게 된다.

 

악취방지법에 의하면, 신고대상시설에서 배출되는 악취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 1차에서는 개선명령에 해당되나 이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 후 최근 2년 이내에 반복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제주시 관계자는이번 점검을 통해 다가오는 하절기에 축산악취 발생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고 말하며농가에서도 청결은 물론 악취방지시설에 대해 자발적인 점검과 정비를 실시하여 악취를 줄이는데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제주시관내 악취관리지역 양돈농가 52개소에서는 지난 3월말부터 바이오커튼, 액비순환시설 및 습식세정시설 등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해 운영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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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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