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에서는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안전무시관행 근절 추진계획」과 연계하여 기존 운영하던 주․정차 위반 시민신고제를 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는 시민이 직접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App)을 활용하여 위반 차량의 사진을 촬영하여 신고하면 요건에 맞을 시 별도 현장확인 없이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4대 중점 개선과제인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가 신고 대상지로 추가되고, 운영 시간이 늘어나고 신고 방법은 더욱 편리해짐에 따라 신고 건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이다.
개정운영 이후 5월 말까지 신고제를 통해 총 1338건이 접수가 되었고, 이 중 722건은 과태료가 부과됐다.
요건에 맞지 않아 미부과된 616건에 대해서도 계도장 발송, SMS 안내문자 발송 등을 통해 계도를 병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제주시는 기초질서 확립과 주․정차 문제 개선을 위해 주․정차 위반 시민신고제의 조기 정착을 위해 운영 및 홍보과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고정식 CCTV를 지속적으로 확충해나가는 등 상시 단속체계 확립을 통한 도로 여건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