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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무단방치 자전거 재활용·순회 수리 사업추진

서귀포시는 무단방치된 자전거 수거 및 순회수리를 통하여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자전거 이용객 편의 증진과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주수눌음지역자활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시는 자전거 이용량 급증에 따른 무단방치로 인한 도시경관 저해 및 노후된 자전거의 수리·점검을 통한 안전한 자전거 이용을 증진하기 위하여 2019년 무단방치 자전거 재활용·순회 수리 사업추진을 추진을 위하여 최근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에 따라 지난 612019년 환경의 날 기념 환경 나눔장터 참가, 무상수리센터를 운영하여 행사참가자 및 지역주민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이 날 행사를 시작으로 1031일까지 지역내 읍··동을 총 20회 방문해 자전거점검 및 수리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게 된다. 또한 무단방치 된 자전거를 수거하는 서비스도 제공하여 도시미관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으로도 서귀포시는 사업내용을 알리는 홍보를 통하여 보다 많은 지역주민이 무상수리 서비스를 받고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서귀포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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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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