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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내 수입 돼지고기 이력관리제 집중 홍보․지도

제주시는 전통시장 식육판매점 45개소를 중심으로 영업자의 의무사항 등을 6~72개월간 집중 홍보지도한다.

 

수입돼지고기 이력제는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201812월말에 시행되었으나, 전통시장 내 식육판매점 등에서 이력번호 표시하지 않은 사례가 발생됨에 따라, 제도의 시행초기임을 감안하여 홍보에 집중키로 했다.

 

수입돼지고기 이력제는 수입·유통되는 돼지고기의 안전성을 담보하고 시민들의 알 권리 제고를 위해 추진하고 있으며, 수입축산물 취급 영업자에게 수입부터 판매단계까지의 유통이력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소비자에게 이력정보를 제공하여 위해상황 발생 시 판매 차단 및 신속한 회수를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이다.


 

수입축산물을 취급하는 식육판매업자는 포장육이나 식육판매표지판, 비닐 포장라벨에 이력번호를 표시하여야하며, 이를 일반음식점 등에 판매나 거래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수입축산물이력관리시스템(www.meatwatch.go.kr)에 신고하여야 한다. 거래내역을 신고하지 않거나, 이력번호를 표시게시하지 않을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식육판매업자가 수입 돼지고기 이력번호 표시 의무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새로운 제도 시행에 대한 취지를 충분히 지도하고 영업자의 의무준수사항을 적극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홍보 강화를 통해, 수입 축산물이 안전하게 유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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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없는 세상을 맨들쿠다!” 제17회 ‘아동학대 추방의 날’
제주특별자치도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정원철)은 지난 4월 26일 제주경찰청 은광홀에서 2024년 제17회 아동학대 추방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제주도는 2007년 전국 최초로 아동에 대한 학대와 폭력의 심각성을 도민에게 알리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매년 4월 27일을 “아동학대 추방의 날”로 선포했다. 올해 17회째를 맞이한 아동학대 추방의 날 기념행사에는 도지사 격려사(복지가족 강인철 국장 대독)를 시작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김광수 교육감, 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위원장, 제주경찰청 곽병우 차장이 아동학대 대응 일선에 있는 기관들을 격려하고 아동학대 예방 유공자 표창 수여식이 진행됐다. 또한 유관기관 및 신고의무자, 학부모 등 300여명이 아동학대 추방 결의를 다지는 퍼포먼스를 가졌다. 특히 2부에서는 아동학대예방교육(광역새싹지킴이병원 강현식 위원장)과 함께 ‘아이 마음에 상처주지 않는 습관’의 저서이자 육아 인플루언서 ㈜그로잉망 이다랑 대표의 부모교육 특강으로 현장에 뜨거운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냈다. 도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는 “전국에서 유일한 아동학대 추방의 날을 맞이하여 이 곳 제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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