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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IP창업교실 11기」수료생 18명 배출

특허청 지정 제주지식재산센터(제주상공회의소)531() 오후에 제주벤처마루에 마련된 제주IP창업존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예비창업자 및 기창업자 18이 참여한 가운데, 제주 IP창업존IP창업교실 11수료식을 가졌다.



올해 두 번째로 진행된IP창업교실 11교육과정은 40시간으로, IP기반 창업아이디어 발굴 창업트렌드 및 마케팅 전략 지식재산권(특허,상표,디자인권)의 이해 특허명세서의 이해 및 작성실습 IP금융과 스타트업 자금조달 방법 등 지식재산권 정보와 다양한 창업 노하우를 제공함으로써 참가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IP창업교실 수료생에게는 국내 권리화(특허출원) 3D설계 1:1 전문가 컨설팅 등의 지원을 할 계획이며, 제주도내 창업분위기 확산 및 창업에 대한 성공모델을 기대하고 있다.

 

제주지식재산센터 관계자는 지식재산권은 기업의 핵심 자산이다. 제주IP창업존에서는 작은 아이디어를 보호하고, 지식재산권 획득과 더불어 사업화까지 진행하여 창업 리스크를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IP창업존에는 IP창업교실 이외에도 IP창업클럽을 통한 교육수료생들의 창업 정보공유 및 네트워킹 모임, 3D프린터 무료출력서비스 등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다. IP창업존의 교육비 및 기타 부대비용은 무료이며, 교육 참여희망자는 제주지식재산센터(064-755-2169, 064-755-255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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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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