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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농촌융복합산업 6차산업 꾸준한 성과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015년부터 제주농업농촌6차산업화사업지원센터(이하 제주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연간 10억 원을 투입해 농촌융복합산업(6차산업)을 꾸준히 육성하고 있다.

 

제주지원센터는 단순 생산 및 가공에 그치던 지역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여, 농가 소득증대는 물론 지속발전 가능한 농업·농촌 육성을 위한 전담기구이다.

 

 제주지원센터는 농촌융복합산업 신규 인증 사업자를 발굴하고, 기존 업체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인증사업 설명회 및 인증사업 소규모 그룹 컨설팅, 스타트업 스쿨, 역량강화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분야별 전문가를 위촉해 디자인, 제품개발, 마케팅, 제품관리 등을 현장코칭하고 있다.

 

특히, 인증업체의 제품을 판매하는 안테나숍 운영을 통해 제품을 알리고, 소득증대에도 기여하고 있다.

 

이 밖에도, 현장 중심의 유통 플랫폼 사업과 지난해부터 동남아 시장을 중심으로 수출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사업자는 ()제주6차산업협회를 조직해 상호 정보공유는 물론, 제주도와 제주지원센터의 프로그램 외에도 자체 사업을 발굴해 시행하는 등 경쟁력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

 

제주도는 앞으로 도시계획상 생산관리지역내 농촌융복합시설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관련 조례의 일부 개정을 추진하고, 청년일자리 사업 지원, 스마트팜 시범사업 추진 등 현장의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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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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