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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올레길 어업용 유류보관시설 정비

서귀포시는 관내 항포구에 설치되어 노후된 어업용 유류보관시설을 순차적으로 정비한다.


최근 시에서는 항·포구에 설치된 유류보관시설에 대한 수요조사 및 현장 확인을 거쳐 노후 정도가 심한 유류보관시설부터 순차적으로 정비를 실시하게 된다.

 

서귀포시에는 해안변과 항·포구를 중심으로 올레길이 개설되고 관광객들의 올레길 왕래가 증가하면서 노후 된 유류보관시설을 정비하여 깨끗한 연안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올해는 세화항과 신산항의 노후 유류탱크 5기를 교체하고, 남원항의 유류탱크 9기를 도색할 예정이다.


추후 정비가 필요한 어업용 유류보관시설에 대해서도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지속적으로 정비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포구에 설치되어 있는 어업용 유류보관시설을 지속적으로 보수 보강하여 유류 유출로 발생할 수 있는 해양오염을 방지하고 영세 어선어업인의 조업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귀포시에서는 어선의 안정적인 유류공급을 위해 지방어항과 어촌정주어항을 대상으로 관내 23개 항포구에 211기의 어업용 유류보관탱크를 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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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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