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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보건소, 국민건강영양조사 실시

서귀포보건소(소장 오금자)는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 서귀포시 중문동 중문4(회수) 25가구 주민과 31일부터 62일까지는 서귀포시 대륜동 사랑으로 부영아파트 109, 11025가구 주민 대상으로 2019년 국민건강영양조사를 실시한다.


국민건강영양조사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6조에 의해 전국 규모의 건강 및 영양조사로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에서 매년 192개 지역 약4,800가구를 대상으로 국민의 건강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하는 통계조사이다.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주민들은 이동검진 차량을 이용해 검진 및 건강설문조사 후 2주 내 조사원이 대상가구를 직접 방문해 영양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내용은 검진(소변검사, 구강검사, 신체계측, 혈압 및 맥박측정, 악력검사, 혈액검사, 폐기능검사, 안질환검사), 건강설문검(흡연, 음주, 비만 및 체중조절,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정신건강 ), 영양조사(식생활조사, 식품섭취조사 등)로 구성되어 있다.

 

서귀포보건소 관계자는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는 국민의 건강수준 및 영양수준을 파악하고 국가의 건강정책 수립평가 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조사인 만큼 선정된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보건소(760-604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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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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