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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2019 국가위기대응연습 실시

제주시에서는 2019 국가위기대응연습에 나섰다.

이번 연습은 27일부터 30일까지 4일 동안 실시하는‘2019 을지태극연습 일환으로, 대규모 재난상황을 가정한 훈련을 통해 위기관리계획의 실효성을 검증하고 위기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에 따라, 27일 오전에는 제주시청 충무상황실(1별관 회의실)에서 고희범 시장을 비롯한 13개 협업기능 부서장 및 훈련근무자가 참석한 가운데 지진으로 인한 대형 복합재난의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규모 복합재난 발생에 따른 인명피해 최소화 등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피해지역 주변 안전통제, 신속한 구조·구급활동 지원 및 복구계획 수립 시행 절차 등에 대한 토의가 이루어 졌다.

28일에는 위기대응 과제훈련 주제를 여름철 폭염으로 선정하여 올 해 여름 폭염에 대비한 부서별 준비사항을 점검할 예정이다.

제주시 관계자는이번 연습을 통해 재난유형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점검하여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보완하여 재난발생 시 바로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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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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