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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지구 지적재조사 경계확정

서귀포시는 지난해부터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해 온 남원읍 남원지구 88필지(92923) 토지에 대하여 토지 경계를 확정했다.


남원지구는 남원리 2302-2번지 일원으로 지난해 2월부터 토지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 현황측량을 실시하고, 측량 결과에 대한 의견 수렴 및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거쳐 522일 서귀포시 경계결정위원회(위원장:제주지방법원 판사 김태천)에서 심의·의결되었다.




또한, 기존 토지대장 면적과 비교하여 증감이 발생된 토지에 대해서는 서귀포시 지적재조사위원회(위원장:서귀포시장)에서 감정평가액 기준으로 조정금 산정을 심의·의결하여 오는 6월 중에 지급·징수하게 된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기 위하여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책사업으로 향후 2030년까지 추진할 예정이다.

 

이재서귀포시 종합민원실장은 마을 주민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지적재조사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었으며, 주민 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2012년도부터 추진된 지적재조사 사업 완료 지구는 총8개 지구의 3,384필지이며, 올해는 남원읍 하례리 312-1번지 일원의 329필지(284718) 토지에 대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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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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