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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식품안전의 날 맞이 캠페인

제주시에서는 14일 제18회 식품안전의 날을 맞아 노형동 소재 대형마트 일대에서 부정불량 식품 추방과 안전한 먹거리 유통을 위한 거리 홍보 캠페인 행사를 개최하였다.


이번 캠페인은 안전한 식품, 건강한 제주를 슬로건으로 하여 식품안전 중요성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부정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마련되었다.


행사에는 관내 식품위생단체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관련 공무원 등 60여 명이 참석해 부정불량 식품 추방에 대한 결의를 다지고, 주변 상인, 시민들을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 허위·과대광고 예방 및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 홍보물을 배부하였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식품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이해를 제고하고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면서 날씨가 점점 더워지면서 식품안전사고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식중독 예방 등 식품안전 실천 분위기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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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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