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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수퍼마켓(SSM) 절대 반대, 도의회

도의회 의원경제모임 성명 통해 강조

대기업 기업형 수퍼마켓(SSM) 개점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경제모임 제주민생경제포럼((책임간사 문종태, 정책간사 강성민, 실무간사 강충룡. 이하 의원모임)14일 성명을 내고 최근 대기업 이마트 계열 '노브랜드'가 제주도 아라동에 가맹 1호점을 개점하는 것에 대해 반대목소리를 냈다.

 

의원모임은 제주 경제는 지난 몇 년간 급증한 가계부채, 부동산 시장과 연결된 건설경기의 위축, 인구 순유입 규모의 축소, 전국적 경기 둔화에 따른 소비심리 약화뿐만 아니라 주력산업으로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는 관광산업의 침체 역시 이미 현실이 되었다한마디로 지금 제주경제는 심각한 위기 상황이다고 강조했다.

 

의원모임은 이마트가 직영점 근접출점을 통한 기존 유통 점주들과의 갈등과 대규모 유통업자의 골목상권 침해 등으로 논란을 일으켜 지역상권 죽이기에 앞장섰던 기업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특히, 아라동에 개점 예정인 이마트 계열의 노브랜드는 기존 지역 유통 점주들과의 갈등, 대규모 유통업자의 골목상권 침해로 논란이 일었던 대기업이 직영점이 아닌 가맹사업이라는 편법을 통해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범을 규제하는 법망을 피해가고 있다는 것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관련 법·제도의 미비로 인해 대기업의 가맹점 형태의 편법 출점이 지역 내 상권과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어떠한 협의 절차도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도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설명한 의원모임은 대기업 기업형수퍼마켓의 가맹점 제주 진출은 제주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빼앗고 영세상인들의 지역상권을 초토화시키려는 의도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이마트 노브랜드개점을 반대하는 제주지역 소상공인 단체의 반대운동에 적극 지지를 표명하고, 제주지역 민생경제 살리기와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범 반대 차원에서 다음과 같이 강력히 결의한다고 거듭 밝혔다.

 

 

 

다음은 의원모임 결의내용

 

하나. 제주특별자치도는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풀뿌리 영세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과 보호대책을 즉각 강구하라.

 

하나. 제주특별자치도는 유통업상생협의회를 즉각 개최하여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중앙정부와 제주특별자치도는 대기업 기업형수퍼마켓의 가맹점을 통한 편법 출점을 실효적으로 규제할 제도개선에 즉각 나서라.

 

우리는 대기업 기업형수퍼마켓이 제주도내에 입점하여 지역상권을 말살시키는 행위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음을 다시 한 번 밝혀둔다.

 

우리는 앞으로 제주도의 민생경제 정책이 제대로 실현되고 있는지를 감시하고, 소상공인 보호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2019. 5. 19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경제모임

제주민생경제포럼 의원 일동

(책임간사 문종태, 정책간사 강성민, 실무간사 강충룡)

좌남수, 김황국, 고태순, 고현수, 박원철, 강성의, 박호형,

이승아, 송영훈, 부공남, 고은실, 김장영, 송창권(이상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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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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