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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사회적경제기업 대상 융자사업 수행”

 (사)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대표 김종현)은 지자체 소재의 사회적경제지원조직 중에서는 선도적으로 자체융자사업을 수행한다.


(사)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는 서민금융진흥원의 사회적금융 수행기관으로 2018년 선정, 총 3억원의 기금을 제주도내 사회적경제조직을 대상으로 공급한다.



 이번 금융지원사업은 제주도내 인증‧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을 대상으로 최대 1억원 최장 1년거치 5년 분할상환 방식에 3%의 고정금리로 제공된다. 금융지원 신청은 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홈페이지(www.jejusen.org)와 제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 홈페이지(www.jejuhub.org)를 통해 가능하며 5월 16일까지 접수를 받는다.


 최근 제주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노사상생에 중점을 둔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연대와 호혜를 바탕으로 양적인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지난해 약 70여개소였던 인증‧예비 사회적기업은 올해 110개를 넘어설 전망이다. 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는 이와 같은 양적성장에 더해 사회적경제기업들의 질적성장을 함께 도모하기 위해 융자사업을 수행한다고 밝혀왔다.


 김종현 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대표는 “지속가능한 제주를 위해 힘쓰고 있는 제주도내 사회적경제기업이 이번 융자사업을 통해 더욱 크게 성장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면서 “향후 제주도내의 자체기금과 중앙정부에서 조성한 사회가치연대기금 등을 통해 도내 사회적경제조직들의 질적성장을 지원하기위한 인프라를 조성한다는 차원에서 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의 이번 금융지원사업의 시작은 큰 의미를 가진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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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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