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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2019 공중위생서비스 평가실시

서귀포시에서는 오는 63일부터 927일까지 공무원, 명예공중위생감시원 등 213개반으로 편성하여 578개소(이용63,미용515)대상으로 현지 방문하여 공중위생서비스 평가를 실시한다.


이번 평가는 영업자 스스로 자율규제를 통해 서비스 질 향상을 유도하고 공중위생업소의 위생관리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2년마다 실시하며 평가항목은 일반현황, 준수사항, 권장사항으로 이용업 3개영역 27개 항목이며, 일반, 종합은 3개영역 26개항목, 피부, 손톱·발톱, 화장·분장은 3개영역 25개 항목으로 점수비율은 60:40으로 하며, 최종점수는 가중치에 따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산출하며, 최우수업소는 90~100점 녹색등급, 우수업소 80~90점 황색등급, 일반관리업소는 80점 미만 백색등급으로 3분류 하게된다.


2017년 이·미용업소 서비스평가 결과는 이용 67개소(최우수 12,우수 32,일반관리 23), 일반미용 293개소(최우수 112,우수 148,일반관리 33), 피부미용 110개소(최우수 49,우수 50,일반관리 11),손톱·발톱미용 15개소(최우 수8,우수 5,일반관리 2), 종합미용 15개소(최우수 9,우수 5,일반관리 1)를 평가 받은바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평가결과에 따라 최우수업소에 대해서는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준수사항 미충족업소는 개선토록 업소 관리에 다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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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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