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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하절기 비상방역 근무체계 돌입

제주특별자치도는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는 하절기에 앞서 수인성 및 식품매개감염병,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등 각종 감염병의 모니터링을 위해 5월부터 오는 930일까지 24시간 비상방역 근무체계에 돌입한다.

 

제주도는 최근 기온 상승으로 밭농사와 등산 등 야외활동이 빈번해짐에 따라, 야생진드기에 의한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발생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올해는 환자 발생이 없지만, 20168, 201721명이 발생했고, 지난해에는 15명이 발생해 3명이 사망하는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개인 위생수칙 준수가 요구된다.

 

또한, 해외여행객 증가 추세에 따라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세균성이질, 지카바이러스, 뎅기열 등 해외유입 감염병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이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검역기관과 협업해 공항·항만 등에서 검역 활동을 강화 하는 등 비상방역대책을 강화한다.

 

이밖에도, ·내외에 발생하는 주요 감염병 발생정보를 수시로 분석해 대도민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도내 보건소 6개소와 병·의원, 학교, 사회복지시설, 수련원 등 질병정보 모니터망 451개소를 지정·운영키로 하고, 일일감시를 추진한다.

 

아울러, 집단 환자발생시 신속한 원인 규명을 위해 역학조사반을 편성해 24시간 운영하는 등 환자발생시 신속대처 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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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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