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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수리계 일제 점검 실시

서귀포시는 농업용수 수리계 311개소에 대하여 630일까지 운영실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공공 농업용 관정의 유지·관리와 용수 공급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각 관정별로 조직된 마을별 수리계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여 미비 사항을 보완해 나가고 농사를 짓지 않는 토지에 공공 농업용수가 공급되는 사례를 근절한다는 계획이다.

 

수리계 일제 점검은 서귀포시 감귤농정과장을 총괄 반장으로 한 1개 반 4명을 점검반으로 편성하여 4월 말 동 지역을 시작으로 6월 말까지 마을별 수리계 311개에 대하여 현장 방문 점검을 실시한다.


수리계 예결산 자료 및 규약 등 운영 실태 전반을 살펴보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계도 조치하는 한편, 불법 사례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서귀포시에서는, 20188월 감귤농정과 내 농업용수관리T/F팀을 신설하여, 가뭄대비 효율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5년 로드맵 및 세부실행계획을 수립하고 2019년부터 농업용수 마을단위 통합 사업을 비롯한 관로 정비사업에 66억 원을 투자하여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도모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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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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