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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일자리창출 법인 지방세 감면신청하세요

서귀포시에서는 오는 525일까지 일자리창출 법인에 대해서 지방세 감면신청을 접수받을 계획이다.


일자리창출 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대상은 20171231일 이전부터 제주특별자치도내에 본점 또는 지점이 있는 내·외국법인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내 사업장에서 전년대비 종업원 수가 증가(추가근로)한 법인이다.


감면대상이 되면 법인균등분 주민세는 전액면제되고, 자동차세는 법인소유 업무용 자동차 연세액의 50% 경감하는데 추가근로인원 수에 따라 감면대상 차동차 대수가 달라진다.


추가근로인원 3명이하 증가시 1, 4명이상 7명 이하 증가시 3, 8이상 10명이하 증가시 4, 11명 이상 증가시 5대의 자동차세를 감면한다.


감면취지가 양질의 일자리 증가에 있는 만큼 추가 고용 종업원은 4대보험이 가입되어야 한다.

 

대상 법인은 51일부터 525일까지 추가근로인원에 대한 입증서류 등을 첨부하여 서귀포시청 세무과로 지방세감면신청 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시 세무과 부과팀(760-2331~2335)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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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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