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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공무원 홍보역량 강화로 시정 홍보 효과 파급력 향상

서귀포시는 26일 서귀포시청 별관 정보화교육장에서 전 부서 홍보담당 및 담당자 50여명을 대상으로, 2차에 걸쳐 에스앤에스(SNS) 홍보실무 교육 등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에스앤에스(SNS)를 이용한 홍보의 영역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시대 흐름에 따라 전 부서 홍보 실무자의 홍보역량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과 함께, 20181213일 시행된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실시하게 되었다.


이번에 진행된 교육에서는 에스앤에스(SNS)을 이용하여 어떻게 전략적으로 홍보를 할 것인가에 대하여 사례 위주로, 전 부서 홍보담당자의 눈높이에 맞춰 교육을 진행하였다


더불어 지난해 말 시행된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에 대하여 실무자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이해 도모를 위해서 정부광고 시행절차에 대한 교육을 같이 실시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홍보의 영역과 방법이 다양해지고,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런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 홍보담당자들의 홍보 역량이 강화된다면 서귀포시 시정홍보의 질과 콘텐츠가 한층 풍부해 질 것이다. 이를 통해 보다 효율적으로 시정 전반사항이 시민에게 전달되어 시민과의 소통이 더 활발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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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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