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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민관합동 1회용 비닐봉투 안쓰기 캠페인

서귀포시에서는 25일 정부의 1회용 비닐봉투 사용규제 강화(‘191월부터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정책의 적극 수행과 자원순환 시책의 빠른 정착을 위해 서귀포시새마을부녀회(회장 현금영)와 합동으로1회용 비닐봉투 안쓰기캠페인을 실시하였다.

 

금번 1회용 비닐봉투 안쓰기캠페인은 서귀포시(공무원10여명)와 서귀포시새마을부녀회(회원60여명)가 서귀포시내 대형마트 3개소(플러스마트 1호점 플러스마트 2호점 코리아마트)의 출입구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금지 홍보물을 나눠주며 약 1시간(15:00 ~ 16:00)에 걸쳐 홍보활동을 전개하였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된 1회용 비닐봉투 안쓰기 정부 정책을 살펴보면, 대형마트 및 대형슈퍼마켓(165이상)에서는 비닐봉투 사용 전면금지 제과점 및 중소형 슈퍼마켓(165미만)에서는 비닐봉투 무상제공을 금지하는 사항으로 4월부터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 다만, 포장하지 않은 생선, 정육, 야채 등을 담을 수 있는 투명한 속비닐은 사용가능하고 전통시장은 시행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 캠페인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현금영 서귀포시새마을부녀회장은 예상보다 시민들의 동참 의식이 높고 환경을 많이 생각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비닐을 비롯한 1회용품 안쓰기 운동에 새마을부녀회가 적극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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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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