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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제11회 기후변화대응 주간행사 성황 종료

서귀포시는 제49회 지구의 날(422)을 전후하여 1주일을 제11회 기후변화대응주간(419~ 25)으로 정하여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였다.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423일 자가용 없이 출근하는 녹색 출근길캠페인을 전개하였고, 424일에는 서귀포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협력하여 서귀포향토오일장에서 온실가스 11줄이기 캠페인도 전개하였다.


 

특히, 지구의 날 기념으로 420일에는 강창학 경기장 주차장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저탄소 생활실천 체험행사를   진행하였다.


태양광 자동차 만들기, 자전거를 이용한 전기 만들기, 어린이 벼룩시장, 나눔과 순환장터, 폐건전지 교환, 에코가방 만들기, 재활용 화분 만들기, 기후변화 포토존, 환경성질환예방 홍보관, 자동차 배출가스 무상점검 등 11개 부스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올해 행사에는 한국에너지공단제주지역본부, 서귀포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자연보호서귀포시협의회, 아름다운가게,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 돌하르방정비인회 등이 함께 참여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다양한 행사를 통해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을 확대하고 지구를 살리는 친환경 생활 실천방식이 일상 속에서 확산되기를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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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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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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